1. 손해면책금 환불
대부분의 모든 렌터카업체는 차량대여에 따른 보증금 (Security Deposit) 을 요구하며, 트래블직소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손해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회원님께서 트래블직소를 통해 이 상품을 구매하신 후 현지에서 차량 손해가 발생하셨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현지 렌터카 업체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. 회원님께서는 트래블직소의 이용 약관에 따라 이 금액을 트래블직소에게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2. 손해면책금 환불 청구방법
청구하실 때 하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시어 트래블직소 고객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량 예약번호 및 임차인 상세정보
- 차량 임대차 계약서
-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 대여전후 차량 확인서
- 현지렌터카에 지불한 비용과 관련된 신용카드 명세서
- 렌터카 업체가 작성한 사고경위서 (※ 차량반납전 반드시 작성해야 함)
- 경찰사고 보고서 (제3자가 연루되었을 경우)
- 차량 반납후 28일 안에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트래블직소 고객센터로 송부하셔야 합니다.
트래블직소가 검토 후 고객님의 청구사항을 인정하게 되면, 고객님의 손해배상 의무는 손해면책금 환불상품을 구매하신 비용으로 한정됩니다.
- 렌터카업체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트래블직소는 차량임대차 계약서에서 '손해면책 환불적용제외'된 항목에 대해서는 환불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제외 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, 차량을 인도받으실 때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대여서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적용제외 항목은 국가별/렌터카 업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 (이에 한정되지 않음)
- - 차량 창문, 앞 유리, 인테리어, 바퀴 및/또는 타이어, 지붕 또는 밑면 손상
- 운전자가 약물 및/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
-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경우
- 승인받지 않은 제 3자가 렌터카를 견인한 후, 차량에 일어난 손상 또는 견인비용
- 손해 결과로 도로 밖에 있는 시간
- 도로 밖 및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을 방치 혹은 난폭하게 운전하여 대여차량에 발생한 손해
- 손해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은 차량 안에 있는 소지품 및 인명피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총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1 건의 사고손해만 해당됩니다. 차량 (또는 교체차량)이 두 건의 사고/ 충돌에 연루되어 비용이 두 번 발생할 경우, 손해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은 발생한 오직 첫 번째 손해만 처리가능합니다. 또한, 차량도난 발생시 이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트래블직소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고 및 지불비용에 관련하여서는 현지의 렌터카 업체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.
- 차량예약시 트래블직소의 손해면책금 환불상품을 사전구매하지 않으셨다면, 현지 렌터카 업체로 지불하신 보증금 비용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손해면책금 환불 관련 문의사항 및 보내실 서류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
Customer Serv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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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Peter Stre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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